안녕하세요 트레이더스 살롱입니다.
요즈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있는데요.
폭등한 세금과 물가, 외식비도 모자라 이제는 대출까지 조이는 N중고가 각 가정을 덮치면서 ‘은행은 비올때 우산을 빼앗는다’라는 격언을 실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DSR 대출규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DSR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뜻은 무엇인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DSR(Debt Service Ratio)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뜻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좋게 말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준다는 뜻이고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저소득자는 더 이상 넉넉한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근로소득의 정체, 세금 등 물가지출 폭등 속에서 현 부동산 가격은 1도 고려안함)
이 말인 즉슨, 과거에는 저소득자도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는 신조어)하여 무리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으나 DSR규제의 도입으로 신규대출의 경우 소득범위내에서 가능, 기존대출의 경우 대출 만기일 도래시 원금을 상당부분 상환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금의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DSR은 연봉대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가 몇%를 차지하는지를 계산하여 일정 비율까지만 대출을 해줍니다.
DSR 산출공식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기타대출(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카드론 등)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 입니다.
DSR 규제시행의 배경은?
전무후무한 전염병의 창궐과 세계기축통화국인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은혜(?)로 저금리 자금이 시중에 살포되면서 부동산으로 핫머니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들썩이는 부동산 실거래가와 탐욕어린 부동산업자들의 선전선동, 무주택자는 거지라며 서로를 약올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계주체들이 너도나도 영끌을 하여 부동산을 무리하게 매입하는 등 한국의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부문의 부채도 폭증하였음은 두말하면 잔소리)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