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해외여행, 해외직구, 해외투자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외화 환전할 일이 많아졌다. 특히 환전수수료는 환율우대라는 명목하에 큰폭으로 할인을 받는 것 같지만 막상 환전해보면 체감상 그리 크게 할인받은 것 같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매매기준율 + 외화현찰매매 스프레드에서 90%할인이세요
네?! 은행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시 설명을 요청하지만 2번 3번 재차 질문할 수록 나이스함은 점점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것도 못알아듣냐는 식으로 몰상식한 사람취급하기 시작한다. 실제 필자의 경험이다.
더 이상 환전하면서 당황하지 말자
이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환전하면서 더 이상 은행에서 알아듣지 못해 당황하지 않고 원활하게 환전을 끝낼 수 있도록 돕기위해 제작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주요개념만 확실히 이해한다면 환전하면서 당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매매기준율은 원가, 환전수수료는 수고비
한국은행(경제교육)에 따르면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원화환율을 매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외국환중개(주)는 금융결제원이 100%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써, 종합자금중개회사이며 주요통화에 대한 환율을 공식적으로 산출, 고시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외국환중개(주)의 원화환율 고시가 매매기준율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은행은 외화를 취급, 보관, 운송, 재고관리 등을 통해 외화를 소지하다가 소비자에게 일정 마진을 붙여 판다. 이것이 환전수수료이며 은행은 이를 회사 운영비, 재투자비, 주주환원 배당금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